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1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최신기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최신 23.08.15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감심을 가지고 처벌기준을 확인하실 텐데요.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음주측정 거부와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하다 보면 어떠한 사유로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음주거부 시 사항과 혈중알코올농도 시 벌칙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해 보세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되어 처벌기준이 변경되어 음주운전기준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 시 1년~6년 이하 징역/ 500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2023. 12. 23. 이전 1 다음